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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충동 강렬, 우리 나라 가장 엄격한 간척사업관리통제 조치 출범

2018년 01월 18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7일, 국가해양국은 간척사업상황에 관한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국가해양국 부국장 림청산이 간척지감독검사 정돈개진 사업과 결부시켜 국가해양국은 보호우선과 집약리용의 해양리용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해역개발리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력사상 가장 엄격한 간척사업 관리통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선포했다.

2017년 국가해양국은 국무원의 비준과 수권을 거쳐 국가해양감독검사팀을 구성하여 두번에 나누어 연해 1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하여 간척사업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했다. 감독검사팀은 료녕, 하북, 강소, 복건, 광서, 해남에 대하여 첫번째 간척사업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하고 동시적으로 하북, 복건에 대하여 정례감독검사를 전개했으며 현재 감독검사의견을 이미 전부 피드백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해역사용관리법”이 실시되여서 2017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 비준한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공사가 도합 15만 8000헥타르에 달해 연해지역의 동기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약 12%를 차지했고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총생산총액의 9.5%를 차지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연해지역 건설공간의 부족을 미봉하는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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