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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무인기가 제멋대로 날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실명등기 구체화하고 감독관리법규 완벽화해야

본사기자 려소강 공상견

2018년 05월 14일 14: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에 국가공중교통관제위원회 판공실은 <무인조종비행기 비행관리잠정조례>(이하 ‘조례’의견청구고로 략칭)를 조직, 작성하고 청구의견을 공개했다.

구매자 실명인증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민용무인조정기 실명제등기관리규정>은 우리 나라 경내의 최대 리륙중량이 250그람 및 그이상의 민용무인기 소유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하여야 하며 민항국 항공기 비행적성 심사결정사는 등기계통관리단위라고 규정했다. 판매기업이 공안기관에 등록했는지, 정보를 심사확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례’의견청구고는 매매 쌍방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극소형 무인기를 제외한 민용무인기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구매 단위와 개인의 관련 정보를 실사,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극소형 무인기 이외의 민용무인기를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협력하여 관련 정보실사를 잘해야 한다.

업계내 인사들의 소개에 의하면 비행신청집행이 어려운 것은 주요하게는 심사비준을 받자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민용관련 무인기 비행신청은 민항 지구관리국의 심사 또은 평의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17년 심수시는 무인기를 상대로 일부 공중구역을 개방함과 동시에 신청보고에 필요한 상황들을 네트워크플랫폼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의견청구고는 또 국가에서 무인기종합감독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극소형 무인기가 비행금지공중구역 외곽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계획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경형, 식물보호 무인기가 상응한 비행적성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계획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감독관리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동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지 않은 업계내 인사들은 이런 규정이 순조롭게 실행되면 ‘불법비행’현상 다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례’의견청구고는 강력한 감독관리를 모색하기 위해 제6장절에 처벌 금액, 조치, 책임단위 등 법률책임 관련 조항을 똑똑히 렬거해놓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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