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하용): 기자가 1월 5일 열린 북경시 정부상무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해 북경은 무허가증 음식업단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종합정리 행동을 가동하여 "일부 금지, 일부 전형, 일부 대체, 일부 해산"의 분류정리 사고맥락으로 2015년말까지 전시 원유의 무허가증 음식단위들을 규범화경영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것을 실현하여 수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질 좋고 안전한 음식서비스를 향유하게 한다고 한다.
사업방안에 따라 무허가증 음식단위 집중구역은 이번 정리활동의 타격중점이다. 여러 구역은 관련 직능부문을 조직하여 도시농촌결합부, 철거예정지역, 교통중추, 대형 시장주변의 무허가증 경영행위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고 위법건설을 리용하여 음식경영에 종사하는것을 견결하게 금지한다.
동시에 북경은 소비자요구가 확실이 있지만 허가증 취급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음식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에 부합된 음식업체로 대체한다. 첫째로 자질이 있는 음식단위가 학교 및 어린이위탁기관에 음식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둘째로 편민요구에 부합되는 음식로점상, 조식경영망을 규범관리에 포함시키며 여러 부문, 향진, 가두판사처에서 이런 음식단위에 대해 일일이 확인인수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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