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장제도를 최적화하고 장애인 특수 생활곤난과 장기적인 간호곤난을 해결하가 위해 "국무원의 전면적으로 곤난장애인 생활보조와 중도장애인 간호보조제도의 의견 요구"에 따라 길림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곤난 장애인 생활보조와 중도장애인 간호보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보조범위:
곤난장애인 생활보조대상은 길림성 도시농촌 최저보장가정의 장애인이다. 중도장애인 간호보조대상은 호적이 길림성에 있고 장애등급이 1급, 2급이며 장기적인 간호(장기적인 간호는 장애로 하여 산생된 특수간호소비품과 간호서비스 지출이 6개월 이상 지속됨을 가리킴)가 필요한 중도장애인이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대상의 정책 결합: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은 곤난장애인 생활보조와 중도장애인 간호보조를 동시에 신청하여 수령할수 있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표준에도 부합되고 로인, 공상장애인, 퇴직 등 복리성 생활보조(수당금), 간호보조금(수당금)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은 높은 금액을 선택하여 그중의 한가지 생활보조금(수당금), 간호보조금(수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할수 있다.
고아기본생활보장정책을 향유하는 장애아동은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을 향유할수 없으며 중도장애인 간호보조금을 향유할수 있다.
공상보험생활간호비를 수령하는 공상종업원, 특수곤난인원에 포함되여 공양보장을 받는 도시 "3무"인원과 농촌5보호 장애인은 두가지 보조금을 향유하지 못한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은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보조표준:
곤난장애인 생활보조표준은 일인당 매달 80원이다. 필요한 자금은 최저보장 분류 보장실시정책을 조절하여 최조보장금 추가발급방식으로 해결한다.
중도장애인 간호보조표준은 일인당 매달 80원이다. 여러 지역은 복리복권공익금, 장애인취업보장금 지출구조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정황하에 복리복권공익금, 장애인취업보장금, 재정예산안배 등 여러가지 경로로 자금을 마련하여 해결한다.
보조대상범위와 표준은 경제사회발전수준과 성향최조보장표준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절한다.
보조자격심사에 합격한 장애인은 신청을 제출한 그날부터 보조금을 발급한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은 사회화형식을 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리발급한다.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은 매달(혹은 분기에 따라) 최저보장금 발급경로른 통해 함께 발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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