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교통운수부 등 10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인터넷 임대자전거 발전을 격려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지도의견" 의견고를 출시헀다. 그중에는 인터넷 임대 전동자전거 발전을 격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순시원 리강평은 이렇게 규정한것은 주로 차량이 보편적으로 표준을 초과하고 "전동자전거 통용기술조건"의 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능성 위험이 두드러지며 차량운행안전 위험도가 높고 배터리오염문제가 엄중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규정에 대해 일부 주요한 고유전동자전거기업에서는 그 어떤 반응이 없으며 많은 기업에서 기자의 취재를 거절했다. "멱말출행"전동차 관련 책임자인 주생여는 "정부는 격려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지도 않았다. 전동자전거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되며 천천히 보완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지역에서 공유전동자전거 금지
올해 년초, 북경, 상해 등 지역에서 륙속 "소밀공공전동자전거(小蜜单车)", "전기얼룩말(电斑马)", "7호전동자전거(7号电单车)" 등 공유전동자전거가 나타났으며 사용방법이 공유자전거와 비슷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고 페달이 없으며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등 원인으로 금지되거나 조사처리되였다.
2월 중순, 50대의 "소밀공공전동자전거"가 북경교통관리부문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였다. "전동자전거 통용기술조건"( GB 17761-1999)과 "북경시 전동자전거산품 목록"에 의하면 소밀공공전동자전거의 차량은 번호판이 없어 위법통행에 속하며 페달이 없어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했다. 올해 5월, 상해에서도 공유전동자전거를 금지했으며 이미 통행된 6만대의 전동자전거에 대해 상응한 처리를 진행했다. 그외,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공유전동자전거의 투입을 금지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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