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외자성장을 촉진시키는 약간한 조치에 관한 통지” 인쇄발부
2017년 08월 17일 13: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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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6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외자성장을 촉진시키는 약간한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해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심화하고 기구간소화 권리이양을 추진하고 관리 이양과 관리를 결합하고 봉사최적화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 외상투자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수준을 진일보 제고시켜 외자성장을 촉진하고 외자리용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다섯개 방면으로부터 외자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첫째는 외자 진입허가제한을 진일보 감소시킨다. 진입허가전 국민대우 부가 제한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다그쳐 전국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시행한 외상투자 제한목록을 보급시킨다. 시장진입허가 대외개방범위를 진일보 확대시키고 전용차와 신에너지차량 제조, 선박설계, 지선과 통용비행위 정비, 주유소,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령역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킨다.
둘째는 재정세무 지지정책을 제정한다. 경외투자자가 계속하여 대중국투자를 확대하는것을 격려하고 최적화봉사무역구조에 대한 외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외자리용과 대외투자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다국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것을 격려하며 외자가 서부지역과 동북로공업기지에로 전이하는것을 촉진시키고 플랫폼기초시설과 중대항목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자유치하는것을 지지한다.
셋째는 국가급 개발구종합투자환경을 보완한다. 국가급 개발구에 투자관리권한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국가급 개발구의 항목 락착과 전개에 투자유치공간을 지지하고 국가급 개발구 산업부대봉사능력을 제고시킨다.
넷째는 인재출입경을 편리화한다. 외국인재 유치제도를 보완하고 국제 최첨단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고지 +승낙”, “결원수용” 등 방식으로 외국인재의 사업허가에 편리를 제공해준다. 년내에 외국인재비자실시세칙을 출범하며 외국인재평가표준을 보완하며 외국인재 비자발급범위를 확대하며 유효기를 느슨하게 한다.
다섯째는 경영환경을 최적화한다. 외자 법률체계를 재빨리 보완하고 외상투자봉사수준을 제고하며 경외투자자의 리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외상투자기업관리정보공유와 업무협동을 깊이하고 외상이 국내기업의 최적화 재조합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하며 외상투자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완하고 연구개발환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외상정책의 안정성과 련속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