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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 로임인상문제 해결, 조선 로동자 최저로임표준 5% 상향조정

2015년 08월 19일 11: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조선 개성공단 한국측위원회와 조선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은이 이날 개성공업원구 조선로동자 로임인상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통일함으로써 6개월간 지속된 한조 로임인상분쟁이 이로써 일단락 지었다고 선포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한조량측은 조선측 로동자 최저로임을 5% 상향조정하여 이전의 매달 70.35딸라에서 73.87딸라로 상향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외 량측은 사회보험금 계산에서 직종 보상금 등 부가로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개성공단의 한 책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회보험 계산방식에 변화가 생겼기에 조선측 로동자 최저로임의 실제 상승폭은 8~10%가 된다고 보도했다. 협의가 달성된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측 기업은 새로운 로임표준으로 조선로동자들에게 7월달 로임을 지불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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