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선대표가 14일 개성공단 관련 제7차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쌍방은 개성공단운영 중단사건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 등 사항과 관련해 심도있게 론의한 한편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한조 쌍방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한국측 인원의 안정적통행,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동시에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며 한국측 기업들의 설비정비후 재가동할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편 쌍방은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했으며 공단 기업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기업활동에 종사하는것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한조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한국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조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조 쌍방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조선이 개성공단운영을 회복한것과 관련해 합의서를 채택한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기타 건설적인 조치의 실현을 추동하고 신뢰를 쌓아 한조관계의 발전을 추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