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전 총리 한명숙이 2년전 뢰물수수죄로 수감된후 23일 만기출소했다.
올해 73세인 한명숙은 한국 력사상 첫번째 녀총리이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감된 전 총리이기도 하다. 그녀는 한때 로무현정부의 "도덕적상징"으로 간주되였는데 줄곧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만기출소]
《코리아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새벽 5시경 한명숙은 경기도의 한 감옥에서 걸어나왔는데 많은 정치계인사 및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중에는 전 총리 리해찬, 전 법무부장관 강금실, 전 국회 부의장 문희상 등이 있었다.
한명숙은 교도소앞에서 사람들에게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큰 시련을 이겨낼수 있었던건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분들의 믿음 덕분이였다"고 말했다.
한명숙은 1944년 평양에서 태여난후 5살때 부모와 함께 서울로 왔으며 이후 리화녀자대학에서 불문과를 전공했다. 그녀는 한국 부녀권리운동의 령수로서 지난 세기 70년대 정치문제로 2년간 수감됐으며 2001년 김대중대통령에 의해 한국 첫번째 녀성부장관으로 임명됐고 2003년 로무현정부때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됐다.
한명숙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로무현정부에서 총리를 맡았으며 이로써 한국의 첫번째 녀성총리가 됐다. 2009년 그녀는 뢰물수수죄로 검찰에 의해 체포됐고 다음해 2007년 한 건축기업 책임자로부터 약 한화 9억원(약 인민페 531.6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당했다.
2001년, 서울의 한 법원은 한명숙이 무죄라고 판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1심판결을 뒤엎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죄명으로 그녀에게 유기형 2년과 추징금 한화 8.8억원(약 인민페 519.3억원)에 처했다. 한명숙이 항소했지만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은 기각했다.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국회의원 자격도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무죄 주장]
한명숙은 계속하여 뢰물수수를 부정하고 이는 후에 자살한 전임 대통령 로무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후의 또 한차례의 "정치음모"라고 했다.
2015년 8월 20일, 항소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후 한명숙은 성명을 발표하여 "오늘 나는 정치압박과 질고하에 수감자가 됐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나는 무죄라고 당당하게 선포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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