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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 반포, 10월 1일부터 시행

2014년 08월 25일 08: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일전에 반포되면서 기업 년차보고 공시와 즉시 공시제도, 정부부문 기업정보공시제도, 신용제약기제가 건립되였다. 이는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을 병행하는 중대조치이다.

기업년간검사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27년간 실시되고 공상부문은 직접적인 감독관리자로서 기업의 등록정보와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상부문뿐만아니라 모든 공민과 법인, 조직도 공개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 관련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국가공상총국 외상투자기업등록국 마부 국장은 “조례”는 기업 년차보고공시와 즉시 공시제도를 건립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기업이 앞으로 리행해야 할 의무라고 표하였다.

마부 국장은 기업을 놓고말하면 조례 시행은 과거 두발로 수없이 뛰여야 했던 번거롭던 년간검사를 지금은 문밖에 나서지 않아도 진행할수 있게 되였음을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공상부문의 역할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공상총국 장모 국장은 조례의 반포 시행은 정부기구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 병행에 유조하고 공평 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하며 기업의 자률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하였다.

모 국장은 공상부문 자체도 “순시에서 선택조사”로 감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대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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