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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자 불법거래 성행, 고학력·미모 녀성 란자 10만원

2016년 11월 14일 15: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광주시의 17세 녀학생이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21개 란자를 추출하다가 생명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란자 암거래시장이 수면우로 떠올랐다.

란자거래를 위해 이 녀학생은 5~7일간 란자촉진제를 계속해서 맞았다. 닭알크기의 란자가 촉진제를 맞아 돼지심장 크기로 확대되였고 이로 인하여 녀학생은 내부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녀학생이 란자를 팔고 얻은 보수는 고작 1만원에 불과하여 주위사람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란자거래를 진행해온 현장을 급습해 관계자들을 체포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불임환자수는 무려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란자공급을 필요로 하는 녀성이 30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란자은행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불법으로 란자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있다.

북경 해정구 지하철입구에는 곳곳에 “란자판매”, “란자제공” 등의 전단지가 즐비하게 붙어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란자기증”이라는 단어를 치면 란자중개상들을 쉽게 찾을수 있다.

이들은 2만~6만원 가격에 란자를 판매한다. 학력이 높고 외모가 출중한 녀성의 란자는 10만원에 거래된다.

녀대생들은 뭉치돈을 비교적 쉽게 구할수 있다는 리유로 란자를 판매하고있다. 게다가 3개월에 한번씩 란자를 제공할수 있어 란자판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란자중개상은 먼저 녀성의 직업, 학력, 체중, 혈액형, 얼굴형, 특기 등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요구한 뒤 구체적인 가격협상에 들어간다. 특히 학력을 중시해 철저한 학력조사를 실시하며 피임약복용자, 흡연자, 음주자는 거부한다.

기본적인 사항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란자제공자의 생리주기에 맞추어 란자촉진제를 주사한다.

란자를 채취할 때까지 10일~13일간 계속해서 주사를 맞으며 채취한 란자에 대해 에이즈, 매독, 간염, 고혈압 등의 질환여부를 검사한다. 최종 합격한 란자라야 비로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란자구입자는 평균적으로 최소 15만원을 내야 하며 란자 제공자와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란자판매”는 녀성의 체내에서 직접 란자를 채취해 인공체외수정을 거쳐 다시 모체에 이식하는 방식으로서 요즘 들어 녀성들 사이에서 성행하고있는 “돈벌이”구멍수로 꼽히고있다.

하지만 거래상이 제공하는 란자촉진제주사는 개인병원에서 자체로 제조한것이며 구체적인 병원명과 주사액성분이 밝혀지지 않아 안전성이 없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중개조직의 란자 매매활동을 범죄로 규정, 관련 의료기관 역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불임환자들로 란자는 품귀현상을 빚고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란자거래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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