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7일, 제12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을 가결, 통과했다.
우리 나라 인터넷안전령역의 기초적법률인 인터넷안전법은 첫번째 심의부터 최종 통과되기까지 계속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 이 법에는 어떤 주목점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자.
주목점1: 개인정보를 판매해서는 안돼
중국인터넷협회에서 발표한 "2016 중국네티즌권익보호조사보고"에 근거하면 84%의 네티즌들이 개인정보가 류출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은적이 있다고 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년동안 우리 나라 네티즌들이 불량정보, 사기정보, 개인정보 류출 등으로 피해본 경제손실은 915억원에 달했다. 최근 경찰이 조사하여 공개한 대량의 사건을 보면 공민의 개인정보 류출, 수집, 매매는 이미 완전한 흑색산업사슬을 형성했다.
인터넷안전법은 아래와 같이 전문적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제품, 서비스가 사용자정보수집기능이 있으면 제공자는 마땅히 사용자에게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류출, 수정, 훼손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든지 절취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할수 없고 불법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에 관련하여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주목점2: 엄격하게 인터넷사기 타격
개인정보의 류출은 인터넷사기가 범람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기군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데 여기에는 이름, 전화번호, 가정주소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며 그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한후 다시 정확하게 사기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수가 없게 했다. 올해 여론이 주목한 산동 대학생 2명이 전신사기로 사망한 사건, 청화대학 교수가 전신사기를 당한 사건은 모두 정보가 류출된후 정확하게 사기를 실시하여 조성된것이다.
개인정보류출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안전법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신형의 인터넷사기범죄에 대해 또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든지 사기를 실시하고 범죄방법을 전수하며 금지물품, 관리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범죄활동에 리용되는 사이트, 통신단체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며 인터넷을 리용하여 사기정보를 발표하거나 사기를 실시하지 못하며 금지물품, 관리물품 및 기타 불법범죄활동과 관련 된 정보를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주목점3: 법률형식으로 "인터넷실명제" 명확히 규정
"스팸평론"이 포럼에 가득하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악의적으로 욕설하고 심지어 "천하가 혼란해지지 않을가봐 걱정"하여 소문을 제조하고 전파하는 등 한동안 여러가지 무질서한 현상들이 사이버인터넷공간을 가득 채웠다. 인터넷실명제 개념이 제기된후 일부 사람들은 손벽을 치며 쾌재를 불렀지만 일부 사람들은 걱정을 내비쳤다.
인터넷안전법은 법률형식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인터넷운영자가 사용자를 위해 인터넷접근, 도메인네임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정전화, 이동전화 등 가입수속을 해주고 혹은 사용자에게 정보발표, 온라인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마땅히 사용자에게 진실한 신분정보를 요구할수 있다.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터넷운영자는 그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
주목점4: 중점적으로 관건정보인프라 보호
"물리적격리" 방어선은 기타 사이트의 침입을 당할수 있고 전력분배지령은 악의적으로 수정될수 있으며 금융거래정보도 절취될수 있다... 이런 정보인프라의 안전위험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일단 발생하면 교통중단, 금융혼란, 전력마비 등 문제를 유발할수 있어 큰 파괴성과 살상력이 있다.
인터넷안전법은 전문적으로 관건정보인프라의 운행안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국가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무 등 중요업계와 령역의 관건적인 정보기초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보호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주목점5: 우리 나라 관건정보인프라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경외조직과 개인 처벌
2014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공개한 수치를 보면 우리 나라는 계속하여 인터넷공격을 받는 피해국으로서 매달 1만여개의 사이트가 왜곡수정되였고 80%의 정부사이트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인터넷공격은 주요하게 미국에서 왔다.
인터넷안전법은 경외의 개인 혹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건정보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파괴하는 등 활동에 종사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면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국무원 공안부문과 관련 부문은 이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해 재산동결 혹은 기타 필요한 제재조치를 결정할수 있다.
주목점 6: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관리통제" 실행할수 있어
현실사회에서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처리를 하고 국가와 공중 안전 수호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문은 교통관리통제 등 조치를 취한다. 인터넷공간도 례외가 아니다.
인터넷안전법에서는 인터넷안전감측예경과 응급처리제도를 건립하는데 대해 전문적으로 한개 장절을 내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안전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문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했다. 이외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대하고 돌발적인 사회안전사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국무원의 결정 혹은 비준을 거쳐 특정구역에서 인터넷통신에 대해 제한 등 림시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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