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사법보장을 제공할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의사에 대한 폭력현상 등을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 따라 의무일군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고의살인과 고의상해, 모욕, 불법구속 등 범죄현상을 엄하게 다스리고 의무일군과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의료장소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도 엄하게 다스리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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