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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음을 조직, 강박, 유혹, 수용, 소개한 형사사건 처리시 적용 법률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몇가지 사법해석”이 7월 25일부터 실시된다.
14개 조목으로 된 해석은, 조직 매음죄, 강박 매음죄, 조직협조 매음죄와 관련해 사건 경위의 엄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그리고 매음 유혹, 수용, 소개죄 범죄구성 표준과 사건 경위의 엄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정했으며 또 “성병 전파죄” 인증 표준과 에이즈병에 감염되였음을 알았음에도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내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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