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 7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정소계, 진비): 최고인민검찰원은 12일 중대재산처리에 관계되는 재산권 분규신소사건, 민영기업과 투자자범죄신소사건을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식별처리하여 적극적으로 느슨하고도 질서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자가 귀양시에서 소집된 대검찰관연구토론반에서 얻은 소식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징벌을 돌출히 하고 시장진입허가, 요소배치, 행정심사비준 등 령역에서의 수뢰회뢰범죄징벌강도를 확대하며 법치로 시장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재산권사법보호를 중요위치에 놓는것을 견지하고 중대재산처리와 련관되는 재산권분쟁신소사건, 민영기업과 투자자범죄신소사건을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식별하고 사실이 명학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며 적용법률이 착오적인 중대한 억을하고 잘못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여 적극적인 신호를 방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보호에 영향주며, 공평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침권가짜제조범죄를 법에 따라 타격하고, 인터넷령역의 침권가짜제조 처리강도를 확대하며 국경을 넘어 침권자까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며 중점사건, 신형사건에 대한 연구와 감독처리를 강화하고 적당한 시기에 지도성사례를 공포한다. 법에 따라 비공유경제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여 공평, 공정, 투명, 안정한 법치환경을 노력하여 구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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