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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기 실시세칙 제정할터

2017년 07월 05일 15: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 사법체제개혁 지도소조 제16차회의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기 실시 세칙을 제때에 제정하고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기사업을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전면 전개함으로써 공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법치 정부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각지 특히는 비 시점지역 검찰기관에서 참답게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강습을 진행한 전제하에 공익소송 제기사업 방안을 주밀하게 연구하고 제정하며 사건 착수와 질을 보장함으로써 공익소송 사업이 법치 궤도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내외협력 조률기제를 완비화하고 사건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며 소송 전 절차 사건을 잘 처리하고 검찰 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소송 제기 강도를 강화하고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집중된 사건을 잘 해결하며 공익보호 직능역할을 잘발휘하고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제도건설을 강화해 사건처리 사업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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