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진우) 최고인민법원 등 5개 부문에서는 27일 련합으로 “형사사건취급 시 불법증거를 엄격히 배제할데 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부하여 립건에서 법정심리 여러 방면의 절차, 여러 각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불법증거의 취득을 두절하고 억울한 사건, 날조된 사건,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방범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 1급 고급법관 대장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사 증거취득의 절차규범을 명확히 하는것은 법에 의해 불법증거를 인정하고 불법증거 배제규칙을 시달하는 내재적인 요구이다. 이와 동시에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규칙의 목적은 단순히 불법증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수사증거취득절차의 보완을 추동하여 고문에 의한 진술강요와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는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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