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법에 따라 철도물자 강탈 등 범죄행위 엄하게 타격
2017년 06월 06일 16: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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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철도운송 검찰청이 일전에, 법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과정에 나타나는 철도물자 절도, 철도수송비용 사취 도주, 가짜저질제품 제조판매, 계약 사기 등 범죄행위와 금지품 밀수, 운송, 녀성과 아동 유괴 등 범죄 행위를 엄하게 타격할것을 전국철도 검찰기관에 요구하였다.
철도운송 검찰청은, 전국철도 검찰기관에서 법에 쫓아 관련 소송에서 집법 무기력, 사법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고 집법사법기관이 법을 어긴채 외국 관련 철도업체 경제분쟁에 개입하거나 관련업체의 재산을 불법 차압, 압류, 동결하며 강제조치를 람용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바로잡을것을 요구하였다.
철도운송 검찰청은, 국유자산 류실과 중대리익 손실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지지하고 직무리행을 감독 촉구함으로써 섭외 민사 소송과 섭외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할것을 전국철도 검찰기관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