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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당신 생활에 영향줄 새로운 법률법규들

 5가지 입국 물품 해관 통관 안돼

2017년 06월 01일 15: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6월 1일부터 또 일련의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된 법률, 법규가 정식으로 실행된다. 이런 법률, 법규는 해관 수화물 입경, 인터넷정보안전, 개인정보안전, 농약사용감량, 민용무인기 실명제, 뉴미디어플랫폼 뉴스정보 발포 등과 관련된다.

다섯가지 입국 물품 해관 통관 안돼

중국해관 "잠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려객 수화물 및 물품 림시보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가 정식으로 실행되는데 아래의 5가지 류형의 입국 물품을 통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광객이 당장에서 입국 물품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떄, 입출국 물품이 허가증건관리범위에 속하지만 관광객이 당장에서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할 떄, 입출국 물품이 자기가 사용할수 있는 합리한 수량을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마땅히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 혹은 기타 해관 수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수속하지 않았을 때, 입출국 물품의 속성, 내용에 의문이 존재해 관련 주관 부문의 인정, 감정, 확인을 거쳐야 할 때, 규정에 따라 잠시 통관할수 없는 기타 물품.

인터넷운영자 개인정보 류출하면 안돼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이 실행된다. 이는 중국 인터넷령역의 기초적인 법률이다.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운영자는 개인정보를 류출, 왜곡, 손상, 수집할수 없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없다. 인터넷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없고 법률, 행정법규와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수 없으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해야 한다.

법률은 인터넷사기를 명확히 타격하고 우리 나라 관건정보 기초시설을 공격, 파괴하는 경외 조직과 개인을 엄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민개인정보 50개 이상 판매하면 범죄구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공민 개인정보를 침범한 형사사건을 처리할데 대한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실행된다. 이 해석은 총 13조인데 그중에는 "공민개인정보"의 범위, 불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인정표준 등 10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해석은 행적궤적정보, 통신내용, 신용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의 민감정보 50개 이상을 획득, 판매, 제공하면 범죄를 구성할수 있고 3년 이상의 유기형 혹은 단기징역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처음으로 "신상털기"사건에서 행위인이 권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분증, 사진, 성명, 생활사정 등 개인정보를 대중에게 공포할수 없고 실제로 비특정 다수에게 공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없으며 경위가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단기징역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농약사용량 감소 격려

새로 수정한 "농약관리조례"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새 관리조례는 생물방지, 물리방지, 선진시약기계 등 조치를 통해 점차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것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새조례는 농약사용자는 마땅히 엄격하게 농약의 표지에 쓰여진 사용범위, 사용방법, 용량, 사용기술요구와 농약사용주의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약사용량을 늘이거나 사용방법을 개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산물 생산기업, 식품과 식용농산품 저장기업, 전문화 병충해방지봉사조직과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전문합작사 등은 마땅히 농약사용기록을 건립하고 2년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용무인기 실명제 실행

중국민항국은 "민용무인운행항공기 실명제 등록관리규정"이 정식으로 실행된다고 발포하고 민용무인기의 소유자는 마땅히 실명등록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최대 비행무게가 250그람 이상(250그람 포함)의 민용 무인기에 적용된다. 이밖에 민용무인기 제조상과 민용무인기 소유자는 마땅히 "중국민용항공국 민용무인기실명등록시스템"( https://uas.caac.gov.cn)에서 계좌를 신청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등록표지를 무인기에 붙여야 한다.

"뉴미디어" 뉴스정보발포 규범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 정식으로 실행된다. 규정은 인터넷 사이트, APP, 포럼, 블로그, 미니블로그, 공중계정, 실시간 통신수단, 인터넷 생방송 등 형식을 통해 사회공중에게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마땅히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활동을 금지할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뉴스정보에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공공사무와 관련된 보도, 평론 및 관련 사회 돌발사건의 보도, 평론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또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뉴스정보를 전재할 때 마땅히 중앙신문단위 혹은 성, 시직속신문단위 등 국가규정범위의 단위에서 발포한 뉴스정보를 전재해야 하고 제목의 원뜻과 뉴스정보내용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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