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배상 새표준 공포, 인신자유권 침범 하루당 258.89원
2017년 06월 01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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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31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5월 31일 통지를 발부해 각급 인민검찰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서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하루당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배상법 제 33조는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했을 경우, 매일 배상금액을 국가의 지난해 종업원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이 2017년 5월 27일 발표한 2016년 전국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은 6만 7569원이다.
상술한 법률규정과 통계수치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공한 일평균 로임의 계산공식에 따라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사건에 속할 경우, 최고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새로운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약간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검찰원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이 배상표준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