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1987년에 공포되여 시행해온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세칙>은 페지된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을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관철 집행하고 통계수치의 진실성과 믿음성을 일층 담보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주로 근원으로부터 통계조사 활동을 규범하고 통계조사의 조직실시를 강화하며 통계자료를 공포하는 주체, 권한 및 요구를 확실히 하고 통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는 등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다.
첫째, 근원에서부터 통계조사 활동을 규범하였다. 통계조사 활동을 벌림에 있어서 국가의 거시적인 결책이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통계조사 대상의 부담을 절실히 경감시켜 통계조사의 효과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량자의 리익을 고루 돌보기 위하여 <조례>는 통계에서 조작과 허위 날조 책임에 대한 방비와 징벌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대상의 부담을 되도록 경감시키며 통계조사 대상을 제정함에 요구를 엄격히 하고 통계조사 대상의 심사비준과 서류등록에 대한 절차, 조건과 기한을 확실히 하며 국가 통계 표준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등을 포함하여 5개 면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통계조사의 조직과 실시를 강화하였다. 통계수치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통계수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는 통계조사의 조직, 실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상부 보고의무와 통계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확실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셋째, 통계자료를 공포하는 주체, 권한 및 요구를 확실히 하였다. 부동한 통계자료를 구분하고 주체 및 권한을 명확히 공포하며 간단한 대조로 통계수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통계기구와 관련 부문은 마땅히 제때에 주요 통계지표의 함의를 공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통계자료를 공포하는데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공포 전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에 제공해서는 안되며 아직 공포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리용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등이 포함되였다.
넷째, 통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였다. <조례>는 엄중한 통계 위법행위 불찰로 인기된 구체적인 상황과 통계 조작행위에서 전형적 인 작법을 렬거하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례컨대 넓은 범위에서 통계 조작, 허위 날조가 발생하였거나 련이어 발생하고 통계수치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마땅히 발견해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계수치가 엄중하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지방인민정부, 정부통계기구 혹은 관련 부문, 단위의 책임자에 대해서 임면기관이거나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을 주고 아울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에서 통보한다. 통계기구를 침범하고 통계인원이 독단적으로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 직권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아래에 문건을 발급하고 회의를 포치 및 기타 방식으로 통계조사 대상 혹은 기타 단위, 인원에게 의도를 전하고 지시하고 강제적인 명령을 내려 허위통계자료를 조작하면 책임지고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통보하며 직접적인 책임자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임면기관이거나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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