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비망록 체결해 "중국무역행위" 심사에 권한 부여
2017년 08월 15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4일 행정비망록을 체결해 미국 무역대표의 “중국무역행위”에 대한 심사를 허락했다. 그중 중국이 기술양도 등 지적소유권 령역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런 행동은 여러측의 미국의 일방적행동이 중미 무역관계에 끼치는 손해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트럼프는 당일 백악관에서 행정비망록을 체결할 때 “공평하고 평등한 무역규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무역대표 라이시저에게 선택가능한 모든 행정선택을 사용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전에 분석인사들은 라이시저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해 “301조사”를 진행할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당일 체결한 행정비망록은 미국의 관련 구체적조사가 즉시 진행되고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조치가 무조건 출범되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미국 고위급관원은 12일, 미국측에서 만약 “301조사”를 가동한다면 사전에 중국측과 협상을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계, 상계 많은 지식인사들은 만약 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행동을 취해 무역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수 없을뿐만아니라 더우기 미국 소비자와 수출입 기업 등의 리익에 엄중하 ㄴ손해를 주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14일, 중미 리익이 날따라 융합되고 긴밀한 구조를 형성한 현재 무역전쟁을 하는것은 전망이 없고 승리자가 없을것이며 서로가 모두 손실을 볼것이라고 밝혔다.
화춘영은 “우리는 미국측에서 실사구시적으로 관련 문제를 대하고 중국이 지적소유권 보호방면에서 한 노력과 취득한 진전, 그리고 자주적혁신을 통해 경제방면에서 취득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