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6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안효몽):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4일 법률문건에 서명하여 미국 등 나라의 로씨야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격하여 맞제재를 했다.
로씨야 법률정보 공식사이트는 4일 푸틴이 이날 서명한 이 법률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의 이름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문건은 5월 22일 로씨야 국가두마(의회 하원)에서 통과됐고 5월 30일 로씨야련방위원회(의회 상원)의 비준을 받았다.
문건에서는 이 법률을 출범한 것은 로씨야의 리익, 안전, 주권, 령토완정 및 공민의 자유와 권리가 미국 등 나라의 비우호적 행동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맞제재조치는 미국과 로씨야, 로씨야 공민과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 조치를 취한 기타 어떠한 국가 및 로씨야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이런 나라들이 관할하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통제를 받는 기구, 법인과 공민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맞제재조치의 형식에는 비우호적 국가 혹은 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결속짓거나 중단하고, 비우호적 국가 혹은 기구와 제품과 원자재류 수출입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이런 국가의 관할 혹은 통제를 받는 기구가 로씨야정부가 구매하는 프로젝트나 국유자산 사유화항목 등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법률에 근거하면 로씨야정부는 각종 상응한 맞제재조치를 출범할 수 있다. 새 법률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
미국측은 로씨야 여러 개인과 실체에 제재를 실시해 량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게 만들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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