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6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리오): 로씨야 경제발전부장 오레스킨은 29일 미국이 로씨야의 강철과 알루미니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는 것과 관련해 로씨야는 이미 이 사건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제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오레스킨은 이날 로씨야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강철, 알루미니움 관세추징 행위가 WTO의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일전 유럽련맹, 중국, 인도, 카나다, 메히꼬와 노르웨이도 모두 이와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기제의 규칙에 따라 다음 단계 분쟁 량측은 협상을 진행하는데 만약 협상이 성과가 없으면 로씨야는WTO 전문가조에 사건 심리를 제청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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