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곤경에 빠진 어린이 보장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성장에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줄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중앙재정의 과학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 조치를 보완하여 과학연구인원의 혁신창조활력을 더 크게 격발시키기로 확정했으며 일련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추가취소하여 취업창업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린이는 가정의 희망과 나라, 민족의 미래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권익보장체계가 끊임없이 건전해지고 생존발전환경이 더한층 최적화되고있지만 아직도 일부 어린이들이 가정빈곤, 자체장애 또는 효과적인 감호를 받지 못하여 생활, 안전 등 곤경에 빠져있다. 곤경에 빠진 어린이들에게 보장을 제공하는것은 사회보험 최저선보장기제의 중요내용이며 가정, 정부와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기도 하다. 첫째로 곤경에 빠진 어린이들을 고아보장, 극빈인원구조부양, 최저생활보장, 림시구조 등 범위에 분류편입시켜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부모가 감호능력이 없을뿐만아니라 기타 감호인이 없는 어린이에 대하여 어린이복리기구에서 부양해야 한다. 둘째로 중대질병, 중증장애 어린이에 대하여 주민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에서 치중하되 의료구조에서 조건에 부합될 경우 결산비례와 최고기준을 적당히 높여주어야 한다. 최저생계보장가정의 어린이, 중증장애어린이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보험료납부에 대하여 보조해주며 극빈인원구조부양에 편입된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액으로 자금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로 반급에 따라 취학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곤난 장애어린이에게 고중단계를 포함한 12년 무료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곤경에 빠진 어린이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넷째로 현, 향, 촌 3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책임을 강화하고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봉사를 구매하는 등 기제를 보완하여 곤경에 빠진 어린이에게 관심배려, 심리유도, 감호개입 지도 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그들이 안전걱정이 없고 생활근심이 없게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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