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상사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창업과 혁신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마련했으며 개혁촉진,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쟁력을 증강하기 위해 중앙기업의 “간소화와 최적화”추동을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 국무원 관계부문에서는 계속 상사제도개혁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신설시장주체의 비교적 빠른 성장유지를 촉진하고 기업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켰다.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은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의 중요내용으로서 혁신구동발전전략을 실시하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추진하며 취업증가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유리하다. 다음단계에 첫째로 계속 공상등록 심사비준 선행사항을 삭감하고 각종 경영허가증 부정적목록관리를 탐색실시하여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분리”시점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3증 합1”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토대에서 또 사회보험과 통계등록증을 통합하여 “5증합일, 1개 영업허가증에 한개 코드”를 실현함으로써 창업진입의 제도적원가를 낮추게 된다. 둘째로 과잉생산능력해소과정에 분류된 인원들의 자주창업을 지지하여 그들의 경영종사나 기업등록을 위해 “록색통로” 편의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세무비용감면, 담보대출 등 정책지지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의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로 “3증합1”의 피복면을 확대하여 개체공상호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한장의 양식 작성”과 “한개 창구”에 “한세트 서류”를 제출하면 공상 및 세무 등록을 마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공평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시장퇴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기업의 적자생존은 시장경쟁의 정상적인 법칙이다.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악화가 량화를 구축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주체 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시장주체의 활약정도를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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