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제668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발표일자로부터 시행하는 "백신류통과 예방접종의 관리 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함")을 발표했다.
도합 24조로 된 "결정"은 산동 제남의 백신 불법경영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둘러싸고 제2류 백신(공민들이 사비로 자발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의 판매채널과 콜드체인저장과 수송 등 류통과정의 법률적 제도를 보강하고 백신 전체 과정의 출처를 밝히는 법률적 제도를 구축하며 처벌 및 문책력도를 확대함으로써 접종의 안전을 담보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유력하게 수호한다.
"결정"은 백신 전 과정의 콜드체인저장과 수송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배송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며 백신의 저장과 수송 전 과정에 콜드체인을 리탈하지 못하며 시간별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일부 백신은 온도 통제라벨을 부착하는 동시에 백신의 접종과정에 온도를 감측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
"결정"은 백신 전 과정의 출처를 밝히는 관리제도를 보강하고 국가의 백신 전 과정 출처제도를 구축하며 관련 업체들은 백신의 류통과 사용정보를 기록하며 백신의 최소 포장의 백신도 전 과정의 출처를 밝힐수 있게 하고 포장의 식별불가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대로 기록하고 약품 감독 관리부분에 보고하며 감독 관리부문이 보건주관부문과 함께 소각을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결정"은 처벌과 문책강도를 강화하며 규정된 콜드 여건하에서 백신을 저장하고 수송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한도를 제고하고 경영금지 처벌을 추가하며 지방 정부와 감독 관리부문의 주요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형사책임과의 련결을 보강했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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