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훈춘세관에서 분류심사 직능을 강화하고 통관 일체화개혁을 추진해 통관능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있다.
통계에 의하면 1.4분기 훈춘세관에서는 루계로 세관신고서 6680건을 수리, 전해 동기 대비 52.93% 늘어났다. 그중 수입사항이 2152건, 수출사항이 4528건에 달했다. 무서류 통관 세관신고서는 6409건에 달해 무서류 통관률이 99.74%에 달하고있다.
훈춘세관에서는 분류심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립각하고 “세관신고서 작성규범”과 “상품규범 신청목록” 요구에 좇아 전자데이터를 참답게 심사함으로써 상품규범 신청의 시달을 담보하고 상품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규범신고-신청요소”모식을 건립해 기업에 대한 선전과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주적 규범화작성의식 및 신청수준을 제고했다.
기업이 신고가운데서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면하기 위해 훈춘세관에서는 중점, 민감, 고위험, 고세률 상품에 대한 분류심사를 강화했다. 상품명세서를 건립하고 서류제출 통합모식을 가동하며 기업에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일상심사능률을 높이며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해 일상상품 분류심사 대조표를 정리하는 등 조치로 심사속도를 빨렸다.
이밖에 세관신고서 데이터질을 높였는바 동일한 상품 부동한 세칙 분류시스템에 대한 감독통제직능과 재심사사업을 강화했다.
올해 세칙(税则)조절이 비교적 큰 상황에 비춰 훈춘세관에서는 등록부문과 제때에 련계해 변경이 있는 세번(税号)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검사과정에서 상호 소통함으로써 신청중 화물과 세관신고서 분류, 규격번호의 일치성을 담보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