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를 확대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년간 납세 소득액 상한선은 현재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납세 소득액이 50만원 미만인 소형 령세기업에 한해서는 소득의 50% 부분만 납세범위로 하며 20% 과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밖에 통지는 통지 규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대 정책의 전면적인 관철을 확보할 것을 각급 재정과 세무부문에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