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가관리공적금 인출수속이 일층 간소화되면서 종업원이 북경지역의 주택을 주택공적금으로 살 경우 번잡한 서류와 수속 없이도 가능하다.
중앙국가기관주택자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중앙 국가기관의 종업원이 주택공적금으로 북경 지역의 신축 상품주택 (자체거주형 상품주택, 가격제한 상품주택 포함) 을 구매 할 경우 ‘주택공적금인출승낙서’를 체결하고 주택구매계약서번호, 인터넷 싸인 비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액으로 주택을 구매할 시 더는 주택구매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대출로 구매할 시 대출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주택 구매로 인출한 주택공적금한정액에 대해 승낙하고 조회를 허락할 경우 주택구매인(혹은 재산권 소유인)의 순서에 따라 인출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인출 순서제한을 취소한 후 종업원이 공적금 한정액 인출에 대해 검토를 승낙하고 조회를 허락하면 더 이상 주택구매 순서에 따라 인출수속을 밟지 않아도 되며 부부쌍방은 주택구매 총 가격 범위에서 자체로 인출 한정액을 정할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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