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중국지성(中国之声) “중앙텔레비죤방송뉴스”에 따르면 일전에 알리바바는 산하의 도보, 알리페이 플랫폼의 서비스협의를 수정해 사용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했고 동시에 도보, 알리페이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삭제할것이라고 한다.
도보플랫폼측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증가된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어떤 방식의 양도도 할수 없는데 아닐 경우 도보플랫폼은 규정위반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한다. 도보계좌가 아래 조건에 부합될 경우 도보측은 사용자 계좌를 삭제하게 되고 사용자는 알리플랫폼에 들어갈수 없으며 상응한 서비스도 받을수 없게 된다.
(1)실명인증을 통과한 알리페이 계좌와 련결하지 않은 경우.
(2)련속 6개월간 알리플랫폼 계좌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기한만기가 되지 않은 유효업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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