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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 납부기한 년당 10만원 대출받을 수 있어, 북경 공적금 주택구매 6가지 변화

2018년 09월 14일 16: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공적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였다. 북경은 13일 저녁 공적금 새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공적금 대출과 인출에서 나타난 최소 6가지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본인 명의하의 집과 본인 대출기록’은 모두 대출조건에 포함되였고 공적금 납부 기한도 이와 련결되였는데 납부기한 년당 10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변화1
본인 명의하의 주택기록과 대출기록 모두 대출조건에 포함, 두번째 주택 구매시 최고 대출금액 60만원으로 하향조절


2017년 북경 ‘317’ 새 정책중 상업대출은 이미 ‘본의 명의하의 주택과 대출기록’을 모두 대출조건에 포함시켰지만 공적금대출은 ‘본의 명의하의 주택’만 조건에 있었지 대출기록은 조건에 없었다. 즉 본인 명의하에 주택이 없다면 첫 주택 구매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출범한 새 정책은 두번째 주택 판정에 대한 규칙을 수정했고 공적금대출도 상업대출과 똑같이 ‘본의 명의하의 주택과 대출기록’을 모두 고려한다.

북경주택공적금관리쎈터에서 발부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정책을 조절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 명의아래 주택대출 기록이 없고(상업성 주택 대출,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 포함) 북경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첫 주택 구매조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첫 주택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모두 두번째로 간주하여 상응한 대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두번째 이상일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외지에 주택 구매기록이 있어도 이는 대출기록으로 간주된다.

또한 새 정책은 두번째 주택 공적금 대출의 최고금액을 80만에서 60만으로 하향조절 했다.

변화2
대출금액과 공적금 납부기한 련결,11년 넘게 납부해야 120만 대출받을 수 있어


전에 공적금 대출 최고금액은 120만원이고 납부기한은 대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책은 대출금액과 대출 신청인 주택공적금 납부기한을 련결시켰다.

<통지>에 따르면 납부기한 년당 10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는바 1년이 채 되지 않으면 1년으로 계산하고 최고 대출금액은 120만이라고 한다.

례를 들면 만약 공적금 납부기한이 13개월이라면 2년으로 하여 2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만약 부부중 남편이 7년을 납부하고 안해가 5년을 납부했다면 함께 12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고 묻는다.

하지만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신청자가 기혼이라면 부부 두측에서 납부한 기한중 긴 기한에 근거해 대출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상기의 상황에서 남편의 납부기한 7년으로 계산하여 7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변화3
첫번째 주택 구매시 계약금 비률 35%로 상승, 상업대출과 같아


새 정책은 공적금 대출의 계약금 납부비률을 조절했는데 첫번째 주택은 최소 35%를 납부해야 하고 두번째 주택은 최소 60%를 납부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경제적용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 납부비률은 최소 20%이고 공유재산권주택 등 정책성 첫 주택 구매시 계약금 납부비률은 최소 30%이며 정책성 주택외에 첫번째 일반주택을 구매시 계약금 비률은 최소 35%, 일반주택이 아닌 기타 첫번째 주택 구매시 계약금 납부비률은 최소 40%라고 한다.

변화4
대출 최장기한 65세 초과하지 않아, 월 납부금액 월 수입 60% 초과하지 않아


전에 공적금 대출기한은 최장 70세까지였지만 조절 후 새 정책은 65세까지이다.

<통지>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 대출 최장기한은 법정 퇴직년령 후 5년까지 계산한다. 원칙상 최고 65세를 초과하지 않는데 만약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대출기한은 부부 쌍방중 비교적 긴 일방에 근거해 계산한다.

이번 새 정책은 또 달마다 갚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절을 진행했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신청자 기본 생활비용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에 의해 대출자 월 평균 수입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표준으로 대출 금액과 기한을 결정한다.

변화5
동성구, 서성구 호적 교외 주택 구매시 20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어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 호적 소재지가 북경시 동성구 혹은 서성구이면 동성, 서성, 조양, 해전, 풍대, 석경산구(성6구) 이외의 지역에서 첫번째 주택 구매시 20만원의 대출금액을 더 신청할 수 있고 동성구, 서성구 이외 4개 지역 호적인 대출 신청자가 성6구 외곽에서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10만원의 대출금을 더 신청할 수 있다.

다시말해 만약 호적이 동성구 혹은 서성구에서 있는 사람이 성6구 이외 지역에서 첫번째 주택 구매시 최고로 14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호적이 조양, 해전, 풍대, 석경산 지역이면 최고로 1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변화6
타지역 주택 구매시 공적금 인출 제한 받아


비록 현재 타지역 주택 구매시 공적금 인출을 실시했지만 새 정책에 근거하면 임의의 도시에서 주택 구매시 모두 북경의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상업환경 최적화와 주택공적금 집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주택공적금 납부자 및 배우자가 북경시 행정구 성내 주택을 구매하거나 혹은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호적 소재지 현, 시 혹은 호적 정부소재지 도시내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술한 통지에서는 또 주택공적금 납부자 및 배우자가 북경시 행정구내 주택구매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타지역 주택 구매시 공적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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