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가지 금지사항 강조: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 장원과 승학률 홍보 금지
2018년 02월 24일 14: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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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근일,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해 2018년 일반 중소학교 신입생 모집사업에 대해 포치를 진행했다.
“통지”는 “10가지 금지사항” 규률을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이 없고 계획을 초과한 학생모집을 금지하며 스스로 혹은 사회 양성기구와 련합하여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 각종 시험을 금지하며 혹은 사회 양성기구가 스스로 조직한 각종 시험결과를 채용하지 못한다. 신입생 모집을 미리 조직하여 형식을 변화시키는 우수학생 선발을 금지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혼합 학생모집과 혼합 학급편성을 금지한다. 고액의 물질자원 격려, 허위홍보 등 부정당한 수단을 리용한 학생모집을 금지하고 학교에서 입학과 련관된 “지원학자금”을 받는것을 금지하며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각종 류형 경기증서, 학과 경기성적 혹은 등급시험 증명 등을 학생모집의 근거로 하는것을 금지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학교에서 그 어떤 명의로 된 중점반, 우수반 등의 설립을 금지하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시험에 대한 순위선정과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 장원과 승학률에 관한 홍보를 금지한다. 학생 학적분리, 공석학적, 허위학적 등 현상의 출현을 금지하고 규정위반으로 모집한 기타 지역 학생과 기타 지역 전학학생에 대해 학적접속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