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 이상경영기업 3년내 시정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편입
2016년 02월 23일 13: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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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장모는 오늘, 기업이 경영이상목록에 든 뒤 만약 3년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위법기업의 명단 즉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오늘 소식공개회를 소집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강 장모가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 등 방면의 정황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장모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지난해부터 공시시스템에 대한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모든 기업의 관련정보를 기업의 명의하에 집결시키는것이다. 이는 현재 일부 부문에서 하는 기업정보공유시스템, 기업정보교류시스템과 다르다. 이는 기업이 등록한 일부 기본정황, 례하면 법인대표, 출자규모 등 정보 그리고 기업의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정보를 매 하나의 기업명의하에 집결시켜 사회 여러측에서 수시로 조회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즉 이 기업을 조회하기만 하면 즉각 그 기본정황을 알아볼수 있다. 그외 또 기타 부문과 정보공유, 련합징벌기제를 건립하는데 례하면 안전생산, 금융부문, 법원과 련합하여 기업에 대한 처벌도 기업의 명의하에 라렬시켰다.
공시시스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발휘시킬것인가? 장모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는 이런 공시정보를 이 기업과 경영활동을 하는 실체를 포함한 사회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수시로 조회할수 있다. 둘째는 정부가 임의로 추출조사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중무작위”추출조사로서 조사받는 기업은 임의로 선택된것이며 컴퓨터로 번호를 뽑는데 매년 3%보다 낮지 않은 비례이며 누구를 뽑으면 누가 검사받는것이지 정부가 누구를 조사하고싶은면 누구를 조사하는것이 아니다.
장모는 추출조사의 주체 즉 검사인원도 임의로 산생되는것으로서 꼭 평소 주관하는 공상분국에서 조사하는것은 아니며 가능하게 임의로 번호를 뽑은뒤 다른 한패의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할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중무작위”원칙으로서 공평공정의 원칙을 체현했다.
장모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무작위추출조사시 일부 기업에 대해 전문기구를 초빙해주는데 례하면 회계사무소, 심계사무소가 추출조사를 진행한다. 지금처럼 기업에 대한 순시가 단지 간단하게 영업허가서를 돌아보고 상품의 류통기한을 보고 상표가 제대로 되였는가를 돌아보는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 년간보고의 정황, 신용정황에 대해 비교적 깊은 조사를 진행한다. 추출조사를 한 뒤 결과는 인터넷에 공시하여 사회적으로 조회할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