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방법 강구, 구매환경 환원하고 안전상황 조사
"신비한 소비자", 인터넷식품 추출검사
2016년 07월 15일 15: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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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7월 14일 "인터넷식품안전불법행위조사처리방법"을 발표하여 인터넷식품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인터넷식품안전을 보장한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비한 소비자", 인터넷구매식품 추출검사관문 벗어나기 어렵게 해
전통적인 식당, 식품가게 등 오프라인가게는 유형의 식품생산경영자이기에 감독부문은 식품추출검사과정에서 판매측과 대면하여 직접 샘플을 추출하고 봉인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완성할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시대에서 온라인쇼핑은 가상성과 정보의 상대적 비대칭성 등 특점이 있는데 인터넷식품안전 추출검사제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법제사 부사장 진서(陈谞)는 "방법"은 인터넷식품추출검사에 대해 "신비한 소비자"제도를 채택하기로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추출인원은 고색신분으로 샘플을 취하고 추출된 샘플의 이름, 류형 및 수량을 기록하고 지불계좌, 등록계자, 배송받을 주소, 련계방식 및 령수증 등을 모두 보관한다. "고객의 신분으로 구매하는것은 소비자의 구매환경과 구매식품의 안전정황을 환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것이다"고 진서는 말했다.
구매한 샘플이 도착하면 조사검사와 샘플보존을 진행하는데 이 시간절점에 마땅히 일정한 정도의 "신비성"을 보장하여 판매인이 물건을 배송할 때 감독관리부문에 배송하는것을 모르게 함으로써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신비한 소비자"가 추출검사한 인터넷식품이 불합격이면 "방법"은 우선 인터넷에 올라온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생산경영중단과 불합격식품 봉인보관 등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위험을 통제한다. 동시에 "방법"은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플랫폼이 마땅히 법에 따라 불합격식품의 판매를 제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자플랫폼, 식품안전책임 피하기 어려워
제3자플랫폼은 인터넷식품의 생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식품안전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감독관리 2사 부사장 최은학은 제3자플랫폼은 한쪽으로는 수천수만명의 색품생산경영자와 련결되였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천수만명의 식품소비자와 련결되여있는데 두개의 수천수만명은 아주 분산되여있어 만약 감독관리부문에만 의거하면 원가가 아주 높을뿐만아니라 좋은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담보도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특점에 비추어 인터넷감독관리를 강화하려면 제3자플랫폼이라는 핵심을 틀어쥐여야 한다. 이번에 반포한 '방법'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의 책임에 대해 세분화했다"고 최은학은 말했다.
만약 제3자플랫폼이 자신의 행위때문에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마땅히 감독관리부문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례를 들면 제3자플랫폼이 심사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일부 증명자료가 없고 허가증이 없는 경영자가 플랫폼에 진입하여 식품경영에 종사하게 하면 제3자플랫폼은 마땅히 이로 인한 법률적후과를 감담해야 한다.
만약 제3측플랫폼의 경영이 소비자권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소비자는 식품의 생산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는 정황하에 제3자플랫폼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주방"은 마땅히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가정주방"은 하나의 새로운 공유경제모식으로서 일부 배달플랫폼과 부동한것은 "집에 돌아가서 밥 먹자(回家吃饭)" 등 플랫폼에서 제공한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판매상이 아니라 수천수만명의 개인이다. 이런 신흥모식은 어떻게 감독관리해야 하는가?
최은학은 법률에는 "가정주방"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인정했다. "가정주방"의 서비스대상은 가정성원에 제한된것이 아니라 불특정사회공중을 상대로 하기에 사실 이미 한가지 식품경영행위라고 볼수 있다.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식품경영종사는 판매와 음식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정주방"은 한가지 음식서비스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만약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으로 여겨야 된다.
이로부터 "가정주방" 등 공유경제플랫폼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법제궤도에 포함시켜려면 이런 류형의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야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최은학은 "총국은 '식품경영허가의 심사통칙'을 발표했는데 경영조건에 부합되면 우리는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것이다. 허가제도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 조건에 부합된다는것은 경영식품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음을 의미하고 조건이 부합되지 않다는것은 식품경영행위가 가능하게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