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아동복지기구 감시카메라영상자료 최소 3개월 보존 규정내릴듯
2018년 02월 24일 14: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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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민정부는 23일 일전에 초안을 작성한 아동복지기구관리방법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하던중에 아동복지기구는 안전보위제도를 건립하고 감시카메라동영상자료 보존기한은 적어도 3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취원고에 근거하면 아동복지기구란 민정부문에서 운영하고 법에 따라 민정부문에서 감독인을 담당하는 아동들에게 수용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여기에는 사업법인에 따라 등록한 아동복지원, 아동부를 설치한 사회복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의견청취원고는 다섯가지 류형의 아동복지기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1,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을수 없는 아동. 2, 부모가 사망하고 기타 법에 따라 보호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아동. 3, 부모가 보호능력이 없고 기타 법에 따라 보호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아동. 4,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쳐 민정부문에서 보호자를 담당하는 아동. 5,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민정부문에서 마땅히 보호자를 담당해야 하는 아동들을 수용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상술한 여려 류형의 아동들을 수양부양할때 의견청구고는 신분과 관련 증명자료들, 례를 들면 버린 아이를 받아들일때 버림받은 아동에 속하면 응당 공안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절차를 거쳐 확인된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을수 없다는 버림받았다는 신고증명을 등록해야 하며 인신매매된후 구출된 아동에 속하면 공안기관에서 제출한 인신매매 구조아동 림시보호통지서, DNA비교증명, 잠시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을수 없다는 증명 및 기타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아동복지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청취원고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아동복지기구는 일자리 안전책임을 락착하고 24시간 당직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안전보위제도를 건립하여 각 출입구, 접대홀, 복도, 식당 등 공공구역, 관찰실, 영유아방 등 특수구역에 보존기능이 있는 모니터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영상자료는 3개월이상 보존해야 하며 특수, 중요자료가 보존된 자료는 마땅히 당안에 보존해야 한다. 당직순찰제도를 건립하여 당직일군은 근무교대를 할때 병으로 앓고 있는 등 특수한 정황의 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