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5일 인쇄발부한 <2018년 의무교육단계 입학사업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북경시는 최초로 소학교 입학정책에서 북경시 호적이지만 주택이 없는 가정이 만약 장기간 비호적 소재지역에서 근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집을 임대해 련속 3년이상 거주함과 아울러 임대관리플랫폼에 등기했으며 부부 일방이 이 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 근무를 하는 등 조건에 부합되면 적령자녀는 이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경시 올해 의무교육 입학정책은 계속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 속에서 엄격함을 추구한다. <과외양성기구 정돈관리행동 실시방안>에 근거해 과외양성기구는 중소학생 등급시험과 경기를 조직해 그 결과를 중소학교 입학과 련계시키는 등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교육부 10가지 금지사항과 북경시 15조례 금지령 등 의무교육 입학규률을 엄격히 락착하고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시험, 과외양성반, 여러가지 류형의 경기 등 방식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19차 당대회의 특수교육을 잘할 데 관한 정신과 북경시 특수교육 향상 계획을 락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문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어린들의 거주지 부근 입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