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재산권보호에 관계되는 규정, 규범성 문건 정리작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락착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치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원은 재산권보호와 관련되는 규정, 규범성 문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번 정리범위는 국무원 부문과 각지 인민정부 및 그 소속부문이 제정한 규정, 규범성 문건인데 중점적으로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주체의 재산소유권, 사용권, 경영권, 수익권 등 여러가지 재산권에 위배되는 규정, 기업생산경영, 기업과 주민의 부동산교역 등 민사주체재산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및 시장진입허가, 생산요소사용, 재정세금금융투자가격 등 정책방면에서 구별성, 기시성으로 부동한 소유제 경제주체를 대하는 규정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리작업은 올해안으로 완성한다. “누가 제정했으면 누가 정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재산권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에서 포치한 여러가지 임무와 관련 상위법률 수정, 페지 정황에 근거해 규정, 규범성 문건에 대해 항목에 따라 연구정리하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고 페지할 것은 반드시 페지하여 당중앙, 국무원이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는 포치가 남김없이 제대로 락착되게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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