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주로 식품생산 기업업체의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에서 식용유 표기 혼란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5일, 중국과학원 유전과발육연구소 고급공정사 강도(姜韬)는 어떤 기업에서 유전자변형 반대 활동이 사회에 갖다주는 불안감을 빌어 제멋대로 ‘비유전자변형’ 표기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락화생유, 올리브유 등은 유전자형 작물 및 그 가공식품이 없기에 ‘비유전자변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불정당한 언론홍보라고 밝혔다.
‘비유전자변형’ 식용유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국가적으로 새 규정이 생겼다. 7월 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식용식물유 표기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를 발부했다.
공고에서는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는 응당 규정에 따라 태그와 설명서에 뚜렷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에서 수입용 가공원료로 비준하지 않았고 또한 국내 상업화재배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시장에 이런 유전자변형 작물 및 그 가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식용식물유 태그, 설명서에 ‘비유전자변형’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는 유일하게 목록에 따라 강제적으로 표기방법을 규정한 나라이며 또한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한 표기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강도 공정사는 목록에 따라 강제적인 표기를 규정했다는 것은 무릇 목록에 들어간 제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들어있거나 혹은 유전자변형작물로 가공된 것이면 반드시 표기해야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01년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를 반포, 실시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기목록에 들어간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은 응당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2년 농업부에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기관리방법>를 발부하여 첫번째 표기목록을 제정했는데 콩, 유채, 옥수수, 목화, 도마도 5가지 종류 17종의 유전자전형제품이 포함된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를 표기할 수 있는 식용유는 원칙적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기름, 목화씨기름 밖에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