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국토자원부,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네개 부문이 일전에 “도시 양로봉사시설건설 사업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공동 반포하였다.
통지는 양로봉사와 시설 계획을 완비화하고 양로봉사시설 건설용지 보장을 강화할것을 각 지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각지는 “양로봉사업발전을 다그칠데 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 관련 규정을 참답게 관철하고 인구당 0.1평방메터이상 토지사용면적 표준에 따라 구역과 급별을 나눠 양로봉사시설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는 로인인구가 비교적 집중되여 있거나 로령화 진척이 빠른 지역은 양로시설 건설규모를 적당히 확대하고 신축 주택구역은 주거와 지역사회양로봉사시설, 주택을 통일적으로 계획, 건설, 검수,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는 도시 양로봉사시설 전문 건설용지와 건물의 용도를 개변시켜서는 안되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로봉사시설 용도를 개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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