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새로운 규정들 9월1일부터 실행, 휴대전화가입 반드시 실명제여야
2015년 09월 01일 14: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31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백양): 휴대전화실명제가 정식 가동되고 새로 수정
된 광고법이 스타출연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보호부문의 직책리행여부는 대중들의 감독을 받는다…9월 1일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실행되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주게 될것이다.
“사상 가장 엄한” 휴대전화실명제 실시 시작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통신기업의 여러가지 류형 실체판매통로들은 사용자들에게 가입등록을 할 때 반드시 제2대 신분증식별설비로 사용자의 주민신분증건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신분정보를 자동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2대신분증식별설비가 없는 사회판매통로로 전화사용자의 가입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새 광고법, 아동 광고모델에 “NO”
새로 수정된 광고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 광고법은 광고모델의 행정법률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고 미성년보호에 대한 광고규범을 완비하게 했다. 새로운 광고법은 만 10세 이하의 미성년은 광고모델로 될수 없으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상품과 봉사광고에는 그들을 권유하여 부모들에게 광고상품이나 봉사를 구매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킬수 없다고 규정했다.
환경보호부문에서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것을 발견하면 공민은 검찰기관에 고발할수 있어
“환경보호대중참여방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지방 각급인민정부, 현급이상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것을 발견하면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고발할수 있다고 방법은 명확히 규정했다.
장외증권업무 블랙리스트제도 건립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장외증권업무서류등록관리방법”은 장외증권업무에 대해 서류등록을 하며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한다.
P2P네트워크대출플랫폼 규정위반 담보는 책임을 진다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민간대출사건 심리적용법률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현재 신속히 발전하고있는 P2P네트워크대출에 법률규범을 제공했다.
군대일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책임자를 겸임하지 못한다
해방군 총정치부에서 제정한 “군대사회단체관리사업규정”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