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는 광고법이 실행된 20년래 처음으로 수정된것이다. 이번 광고법의 수정폭은 아주 큰데 허위광고의 정의와 전형형태를 명확히 한것과 광고모델의 법률의무와 책임을 새롭게 증가하고 대중미디어광고발표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강화한 등 여러개 방면이 포함된다.
새로운 광고법은 어느 누구도 약품광고모델로 될수 없으며 약품광고는 반드시 금기불량반응을 현저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라지오방송, 텔레비죤, 신문간행물 음향출판단위, 인터넷정보봉사제공자는 건강, 양생지식을 소개하는 등 변상적인 방식으로 약품, 의료기기, 의료,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약품, 의료기기, 의료, 보건식품 광고는 이후에 모델을 쓸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는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에 관계되는 상품 혹은 봉사로서 인체의 독특성으로 인해 그 작용이 한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것을 대표하지 못하기에 광고모델의 추천증명은 그 자체에 과학성이 없기때문이다.
새로운 광고법에 근거하면 허위광고를 발표한 일반 정절에 대한 벌금한도가 1994년광고법이 규정한 광고비용의 1~5배로부터 광고비용의 3~5배로 조절되였다. 벌금기점도 대폭 상승해 2년내 3차 이상의 위법행위 혹은 기타 엄중한 정절이 있을 경우 최고로 200만원을 벌금시킨다. 새로운 광고법은 허위광고 구성조건의 관련규정도 전문 증가시켰는데 첫째로는 내용의 허위성이고 둘째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것으로서 다 허위광고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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