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중국인민해방군 향항진주 20주년 기록  ·장강발원지삼림 관목구서 눈표범새끼 관측  ·21일부터 24일까지 북경, 천진, 하북 부분적 지역 폭우 내려  ·오랜 가뭄끝에 단비, 서둘러 파종해 손실 감소-료녕 심각한 가…  ·샤쯔에 담긴 아버지 사랑  ·중앙기상대 고온조기경보 발포:북경,천진,하북 국부지역 기온 4…  ·강소 풍현 "6.15"폭발사건, 초보적으로 형사안건으로 판정  ·외교부, 파키스탄서 랍치된 중국공민 관련 보도에 회답   ·향항, 조국 귀환20주년 홍보차 가동식 진행  ·1분에 1260메터…“세계 최고 속도 엘리베이터” 등장  ·제14회 장춘자동차박람회 7월 14일 개막  ·18억원대 참치 기네스북 "최고가" 등재  ·산동 영성: 귀여운 희귀 호랑이 아기  ·중국 국민당 주석 홍수주, 6월말 당주석 사임 선포  ·길림 천교령서 또 호랑이 족적 발견  ·민용 무인조종기 실명등록수, 4만5천대에 달해  ·아름답고 다채로운 길림, 세계를 부른다  ·외교부 대변인: 파키스탄측과 조률해 랍치된 중국공민 상황 확인…  ·재일 중국 참대곰 "선녀", 아기 출산  ·대장암 투병중 턱걸이 7306회  ·세상서 몸이 가장 긴 고양이  ·112년만에 최대 폭우...구멍 뚫린 하늘  ·분만실서 동생 받아낸 12살 소녀  ·전국 군대 전약간부 배치사업 영상통화회의 열려  ·브릭스국가 미디어고위급포럼 북경서 개최  ·왕청보호구 동일한 림장서 세마리 동북호랑이 발견   ·외교부 대변인, 피살된 중국인질 관련 기자질문에 답변  ·산동 림기 "6.5" 폭발사고로 8명 사망, 불길 이미 진압   ·사법고시, 9월에 "마지막 시험"  ·고양이 대신 호랑이 키우다니?  ·15초만에 허벅지로 수박 3개 박살  ·공직자 퇴직 후3년내 영업성 활동 금지  ·재롱잔치 무대에서 '쉬'…유치원생의 돌발행동  ·드론 타고 축구경기장 날아다닌 남성  ·국무원 보도판공실, 《신강인권사업의 발전진보》백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지킬것을 희망  ·외교부,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 중지 및 취소 재촉구  ·태줄 붙은채 변기에 버려진 녀아  ·“해외 중문매체 길림행” 20여개 매체 연변 집중취재  ·단오명절, 전국철도에서 연인수로 4천여만명 려객 수송할듯  ·연변, 단오절기간 기온 높아...모내기작업 다그쳐야  ·우리나라 3대 세계급 공항군 구축에 전력  ·외교부: 랍치된 중국공민 신속히 석방되도록 최선 다할것  ·큰돌고래 두마리, 할빈에 "정착"  ·외교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 민심의 동향이다  ·2016년 전국 보도발표사업 평가결과 공개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국의 남극사업”보고 반포  ·외교부 대변인: 신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의 중미관계 발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중국 조한간의 접촉 강화 지지  ·하북 고속도로 턴넬 폭발사고 발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조개류 제품 질안전 감독관리공고 발부

2017년 06월 21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0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우리 나라 남부 부분적 해역에 적조가 발생해 조개류 제품의 질안전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조개류 식물중독사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조개류 제품의 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공고룰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식용 농산품집중거래시장 경영자는 조개류 산품의 산지증명 혹은 구매증명, 합격증명문건을 검사, 확인하고 시장 판매자의 사회신용코드 혹은 신분증 복사본을 남겨 구매자가 먹은후 중독되면 배상하는 등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조개류 산품 판매자, 음식서비스제공자는 물건을 들여오는 검험기록제도를 락착하여 조개류 산품과 공업업체의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조개류를 판매할 때 마땅히 매장(카운터)의 뚜렷한 위치에 조개류 산품의 명칭, 산지, 공급업체 등 정보를 사실대로 공포해야 한다. 래원이 불명확하거나 포획과 판매를 금지한 구역의 조개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판매된 조개류에서 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음식서비스제공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소비자들은 자아보호의식을 높이고 조개류 등 수산품을 구매할 때 마땅히 대형, 정규적인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연해지역의 소비자는 독소가 폭발하는 고봉기에 야생 조개류를 구매하거나 식용하면 안된다. 조개류를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한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잘못 먹거나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장과 음식단위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개류 제품이 발견되면 제때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