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조개류 제품 질안전 감독관리공고 발부
2017년 06월 21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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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0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우리 나라 남부 부분적 해역에 적조가 발생해 조개류 제품의 질안전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조개류 식물중독사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조개류 제품의 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공고룰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식용 농산품집중거래시장 경영자는 조개류 산품의 산지증명 혹은 구매증명, 합격증명문건을 검사, 확인하고 시장 판매자의 사회신용코드 혹은 신분증 복사본을 남겨 구매자가 먹은후 중독되면 배상하는 등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조개류 산품 판매자, 음식서비스제공자는 물건을 들여오는 검험기록제도를 락착하여 조개류 산품과 공업업체의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조개류를 판매할 때 마땅히 매장(카운터)의 뚜렷한 위치에 조개류 산품의 명칭, 산지, 공급업체 등 정보를 사실대로 공포해야 한다. 래원이 불명확하거나 포획과 판매를 금지한 구역의 조개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판매된 조개류에서 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음식서비스제공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소비자들은 자아보호의식을 높이고 조개류 등 수산품을 구매할 때 마땅히 대형, 정규적인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연해지역의 소비자는 독소가 폭발하는 고봉기에 야생 조개류를 구매하거나 식용하면 안된다. 조개류를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한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잘못 먹거나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장과 음식단위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개류 제품이 발견되면 제때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