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인당 평균 매월 197원 인상하며 래일까지 발급 완료, 최저로임표준 매월 2000원으로 인상, 110원 증가
북경시 2017년 기업퇴직인원 양로금 상향조정방안이 13일 발표되였다.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은 현재의 매달 3573원에서 매달 3770원으로 상향조정되였다.
이번의 조정은 북경시의 2016년말전으로 정년퇴직, 퇴직, 퇴직휴양 기업인원(이하 “퇴직인원”으로 략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은 올해 1월부터 보충발급하며 7월 15일전으로 광범한 기업퇴직인원들의 손에까지 발급된다.
올해 퇴직인원 양로금 인상은 “정액조정”과 “련계조정”을 서로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정액조정은 먼저 매개 퇴직인원들에게 일반특혜의 방식으로 일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올려주는것으로서 퇴직인원마다 매달 모두 50원씩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사업년한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양로금을 더 많이 받는” 격려기제에 따라 보험료 납부년한 만 10년과 그 이상인 퇴직인원은 보험료 납부년한이1년 만기될 때 마다 매달 3원을 증가하고 보험료 납부년한이 10년 미만일 경우(건설토지징용에 의해 농민으로부터 로동자로 전환된 퇴직인원 미포함)에는 매개인이 달마다 30원씩 증가되고 보험료 납부년한이 15년 미만인 건설토지징용에 의해 농민으로부터 로동자로 전환된 퇴직인원은 매개인이 달마다 45원증가된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부문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북경시 최저로임표준은 현재의 매달 189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여 110원이 늘어났다. 이번 최저로임표준조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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