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가 건설용지 올해 또 20만무 감소 계획, 우리 나라 주택기지 "3권분할" 탐색
2018년 01월 16일 13: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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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주준): 기자가 전국국토자원사업회의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경작지보호의 새 기제가 2018년에 재빨리 실시된다. 관리통제보호면에서 노력해 “점용하지 않고 적게 점용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 계획은 련속 4년간 감소된 토대우에서 올해 또 20만무를 감소하는데 그중 경작지점용규모도 상대적으로 감소될것이다. 건설성보호방면에서 확실하게 “경작지를 충분히 보충하고 량질의 경작지를 보충한다”. 농촌토지정돈과 고표준농토건설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여 올해 고표준의 농토 8000만무 이상을 건설하도록 확보한다. 격려성보호방면에서 “리익조절”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경작지보호의 지방정부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경작지보호보상기제를 건립하도록 격려하고 경작지보호책임을 리행하는 농민과 촌집체조직에 장려보상을 주어야 한다.
영구기본농토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확정한 영구기본농토에 대해 일반 건설항목은 점용할수 없으며 중대건설항목이 확실하게 피할수 없으면 반드시 엄격한 론증을 거치고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비준을 받아야 하며 사사로이 영구기본농토를 점용한 행위는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작지점용평형관리방면에서 건설용지항목과 보충경작지항목을 련결시키던 방법을 다경로 보충, 다종자금투입의 경작지점용보충평형조치로 개변시켜 경작지점용보충의 수량, 품질, 생산력 균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농촌주택기지문제에 대해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는 주택기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의 “3권분할”을 탐색하게 되는데 주택기지집체소유권을 락착시키고 주택기지농민자격권을 보장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을 적당하게 활성화시키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하나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혁신이다. 그러나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주택기지를 구매하는 제한은 풀지 말아야 하며 농촌에 가서 주택기지에 별장을 짓거나 사인회관을 짓는것을 엄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