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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으로 잘못 계좌이체' 받은측 돈 돌려줘, 성실원칙 견지해야

2018년 07월 18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이 돈이 다시 돌아올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87500원을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잘못 계좌이체를 하여 2달동안 머리를 앓던 황선생은 드디여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였다.

7월 6일, 위챗이름이 ‘해활천공(海阔天空)’인 돈 받은측에서 주동적으로 황선생 위챗을 추가했고 황선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잘못 받은’ 돈을 빨리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각각 7월 10일, 7월 15일과 7월 16일 세차례에 나누어 총 87500원을 은행, 알리페이와 위챗을 통해 황선생한테 돌려줬다.

보도가 나간 후 위챗 알리페이 플랫폼에서는 황선생한테 련락하여 사법기관의 소송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인도했다. 위챗플랫폼은 사법기관에서 개입한 후 조사에 진일보 협조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최근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돈을 잘못 받은 측에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타인은 부정당한 리익을 받을 법률적 의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측은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했다.

법원은 이런 ‘불로소득’과 같은 일에 부딪치면 돈을 받은 측은 신용의 원칙에 근거해 당사에게 불로소득을 제때에 돌려줌으로써 이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챗지불팀은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과의 협상으로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벌률을 통해 이런 분쟁을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사용자는 95017 혹은 위챗으로 텐센트 고객서비스 미니앱을 검색한 후 고객서비스인원과 연락할 수 있다.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전제하에 고객서비스원은 두측의 소통에 협조를 할 것이다.” 라고 위챗지불 관련 책임자가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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