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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이크 전국적인 무보증금서비스 실시 선포, 기존 사용자 보증금 환불받을 수 있어

2018년 07월 06일 14: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모바이크측은 5일, 무보증금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더한층 실시하여 전체 사용자들이 모두 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사용자들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다. 모바이크는 또 미단(美团)앱 진출을 선포했다. 이 밖에 모바이크는 또 모터자전거를 공개했는데 구체적 투입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모바이크 부총재 리욱잠은 5일, 모바이크 전국범위내의 무보증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공유자전거업종에서 처음으로 조건제한이 없는 무보증금서비스라고 한다. 전국 2억을 넘는 모바이크사용자들이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였는데 모바이크측에서는 보증금이 없지만 사용자체험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왜 보증금을 받지 않는가? 모바이크는 전에 보증금을 일종의 담보형식으로 받았는데 이는 자전거 파괴, 개인점유 등 불량사용정황에 대해 일정한 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각측의 공동인식이 한층 깊어지고 정부 관리, 사용자 자률, 기업 최적화의 개입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초보적으로 수립되였는데 무보증금 실시는 사용자체험을 더한층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록색운전의 행렬에 가입하게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가져다주는 편리를 향유하여 출행걱정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미 보증금을 낸 사용자들은 수시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이크는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조작을 가동하게 되며 2일에서 7일간의 근무일내로 보증금을 원래 계좌로 환불해준다. 보증금을 환불받은 후에도 자전거 사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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