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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공고 발부,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는 뚜렷한 표식이 있어야

2018년 07월 05일 14: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림려리): 기자가 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3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식용식물유 표식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꼬리표, 설명서에 뚜렷하게 표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우리 나라에서 가공원료로 사용하도록 수입을 비준하지 않음과 아울러 국내에서 상업화 재배를 비준하지 않았고 시장에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 작물과 그 가공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용식물유 꼬리표, 설명서에 ‘비유전자변형’이라는 문구를 표식하지 못한다.

식용식물유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식용식물유, 특히는 식용식물 조리용기름(Cooking oil) 꼬리표 표식을 규범화하며 허위가짜 표식으로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는 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식용식물유 꼬리표, 설명서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식품표식관리규정>과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표식해야 한다. 식용식물유 표식, 설명서에는 허위가짜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되며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꼬리표, 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식용식물유의 명칭은 마땅히 식용식물유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단일품종 식용식물유는 마땅히 이 종류 식용식물유의 규범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품종의 유지가 섞여서는 안된다. 두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 식용식물유를 사용하여 조제한 식용유지의 제품명칭은 마땅히 <식품안전국가표준식물유>(GB2716-2018)의 규정에 따라 ‘식용식물유 조리용기름’이라고 표식함과 아울러 꼬리표에 각종 식용식물유의 비률을 명시해야 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용식물유 생산기업은 마땅히 법에 의해 구입, 사용한 식물유원료(식물원유 포함)의 품종과 수량을 사실 대로 기록함과 아울러 관련 증빙들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제품류통기한 만기후 6개월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식용식물유생산기업은 엄격히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추소체계를 구축할 데 관한 약간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소체계를 구축하고 품질안전주체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올해 12월 21일부터 각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는 한달을 기한으로 하는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하여 식용식물유 생산기업의 식물유원료(식물원유 포함) 구입기록, 생산기록, 재무기록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꼬리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기록이 허위날조되였으며 투입원료와 완성품 재료가 불균형적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기업이 2018년 12월 21일 전으로 법에 의해 생산한 식용식물유는 류통기한 만기전까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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