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프로그람에서 스타자녀 홍보하는 것을 금지
2018년 08월 27일 14: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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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8월 24일, 국가방송텔레비죤총국은 <미성년자 프로그람 관리규정(의견청구 원고)>에 관한 의견청취통지를 발부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프로그람에는 상업화, 성년화와 과도한 오락화 경향을 금지한다고 한다. 미성년자 프로그람에서 어린이 스타 효과를 선양하거나 의도적인 스타자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10세미만 어린이는 광고모델로 채용할 수 없으며 방송과정에 최소 30분 단위로 휴식제시정보를 선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규정>은 14가지 미성년자 프로그람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제출했다. 그중 폭력, 공포, 교사범죄 혹은 범죄방법 전수 등이 포함된다. 건강하고 과학적인 성교육외에 성과 관련된 화제, 화면, 그리고 미성년자 조기련애를 긍정, 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비방, 왜곡하거나 부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재부, 가정배경, 사회지위를 과분하게 강조하며 불량한 가정관, 혼인관, 리익관을 선양하거나 긍정하며 각 류형의 전자게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과학보급, 교육, 계시를 목적으로 프로그람에 상술한 내용이 나와야 할 경우 선명한 위치에 명확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상응한 기술처리를 해야 한다.
<규정>은 미성년자를 프로그람에 초청했을 경우 성년화와 과도한 오락화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복장, 표현은 미성년자의 나이특점과 시대적 특점에 부합되여야 하며 명리, 애정 등 화제로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프로그람이 어린이스타 효과를 선양하거나 스타자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정, 모순조절 등 프로그람은 미성년자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미성년자가 프로그람 제작과 현장조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자가 직접 가정의 모순충돌과 감정다툼을 목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