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7일발 신화통신: 일전,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가 제정한 “중국공산당 당내 공훈영예표창조례”, “국가공훈영예표창조례”, “군대공훈영예표창조례”, “‘공화국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방법”, “‘7.1훈장’수여방법”, “‘8.1훈장’수여방법”, “‘우의훈장’수여방법”이 이미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였다. 우리 나라는 당, 국가, 군대 공훈부를 구축하고 “다섯개 훈장과 한개 공훈부”를 주간으로 하는 통일적이고 규범화적이고 권위적인 공훈영예표창제도체계를 확립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공훈영예표창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총서기는 여러차례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에 대하여 중요지시를 내려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 정신의 선도, 전형시범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본받고 영웅을 숭상하고 앞다투어 선봉으로 되는 좋은 분위기의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중앙은 “1+1+3”의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제도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즉 당중앙에서 지도성 문건을 제정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며 관계측에서 각기 당내, 국가, 군대 3개 공훈영예표창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 25일, 중공중앙은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제도를 수립건전히 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2015년 12월 27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가결통과했다. 2016년 4월, 당중앙은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를 설립하여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의 총괄과 조률을 책임지도록 결정했다. 위원회가 설립된 뒤 총체적계획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차례 위원회 회의 및 지방, 부문과 전문가 좌담회를 소집하여 깊이있게 연구론증하고 널리 의견을 청구했으며 당내, 국가, 군대 3개 공훈영예 표창조례의 초안을 작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